‘성추문 검사’ 첫 공판…”다음 재판에서 진술하겠다”

‘성추문 검사’ 첫 공판…”다음 재판에서 진술하겠다”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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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묻자 ‘검사’라고 작은 소리로 답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모(31)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여성 피의자와 성적 관계를 맺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모 검사가 첫 공판을 마치고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피의자와 성적 관계를 맺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모 검사가 첫 공판을 마치고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어제 갓 선임돼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 모두진술은 다음 재판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겠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만 남기 때문에 재판이 금세 끝날 수 있다. 변호인이 여러 차례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퉈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정 20여분 전에 법정에 도착한 전씨는 피고인석에 서기 직전까지 야구모자를 쓰고 머플러를 둘둘 감아 얼굴을 가렸다.

이어 재판이 시작되자 머플러를 풀었다. 전씨가 얼굴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가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검사’라고 나직이 말했다. 빗발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작년 11월10일 한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틀 뒤 피의자를 다시 만나 차에 태운 다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검사실이 아닌 곳으로 불러낸 부분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3월7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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