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동원해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조모(54)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조 회장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커스어학원 대표를 맡고 있는 조 회장 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문제를 불법 유출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치밀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써서 유출한 문제로 교재를 만든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커스그룹 직원과 연구원 50여명을 토익이나 텝스 시험에 직접 응시하도록 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해커스그룹 측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조 회장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커스어학원 대표를 맡고 있는 조 회장 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문제를 불법 유출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치밀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써서 유출한 문제로 교재를 만든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커스그룹 직원과 연구원 50여명을 토익이나 텝스 시험에 직접 응시하도록 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해커스그룹 측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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