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 철회하라”

전교조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 철회하라”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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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세화여자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고사에 저항해 파면당한 김영승 교사에 대한 3차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화여중은 2008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에게 시험 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소속 김 교사를 이듬해 파면했다.

학교 측은 이와 별도로 김 교사가 200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다른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자 2010년 ‘2차 파면’을 결정했다.

이후 김 교사는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과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3일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받았다.

전교조는 “김 교사에 대한 징계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부당한 징계였다”라며 “다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사학의 징계권 남용이자 파렴치한 횡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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