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교사 휴가ㆍ교육때 대체인력 파견

서울 어린이집 교사 휴가ㆍ교육때 대체인력 파견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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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체교사 235명 확보…2만여명 수혜

올해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휴가나 교육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해당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대체교사가 파견된다.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35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 2만352명(1인 5일 기준)의 보육교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235명의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14명씩 배치돼 보육교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를 신청하면 센터가 신청사유 등이 지원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대체교사 파견 기준은 보육교사의 유급휴가와 보수교육으로 한정된다. 파견 기간은 보육교사의 공백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은 2주 이내, 일반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다.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모두 파견됐을 때는 어린이집이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인건비(1일 5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하다 적발되면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해야 한다. 시에서 지원하는 비담임 교사와 보육 도우미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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