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 업그레이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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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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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달 15일까지 직업훈련생 모집… 저소득층 우선 선발

서울시는 8일 시민의 직업 능력 개발과 베이비부머, 미진학 고졸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동부·중부·남부·북부 기술교육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직업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규 과정(주간 1년, 야간 6개월) 2821명과 단기 과정(준고령자, 여성, 청장년, 신성장동력산업, 재직자 향상) 1300명 등 4121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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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정규 과정과 신성장동력산업 과정은 만 15세 이상, 여성 과정은 만 15세 이상 여성, 청장년 과정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준고령자 과정은 만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5·18 민주유공자는 우선 선발한다. 입학 정원의 30%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는 입학쿼터제도 시행한다.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등의 교육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고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를 갖춰 각 기술교육원을 방문하거나 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기타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 또는 각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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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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