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장소에서 반성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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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근신 처분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내려진다”면서 “정 상병은 외출 시 군모를 쓰지 않고, 공무 외출 중 사적인 만남을 갖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상관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연예병사 제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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