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녹조 미리 막는다…수질예측시스템 구축

팔당호 녹조 미리 막는다…수질예측시스템 구축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8일 팔당호 녹조 발생을 예측,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녹조 제어 수질예측시스템’을 8월 말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등 팔당호 유역이다.

수질예측시스템은 강수량, 수온, 일사량, 하천수량, 오염물질 유입량, 팔당호 체류시간 등 수질변동 영향인자를 수집, 시뮬레이션을 통해 녹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

녹조 발생이 예상되면 하수처리장, 개인오수배출시설, 축산농가 등을 중점관리하게 된다.

실제 녹조가 발생할 경우 상류댐 방류량과 황토살포지점 선정 등 최적의 해소 대책도 제시한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녹조 제어 수질예측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녹조 제어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