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이집 정원 초과하면 보조금 환수”

대법 “어린이집 정원 초과하면 보조금 환수”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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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넘겨 유아들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어린이집 원장 B씨가 경남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단순히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이상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B씨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2009년 10월 정부지원 보육시설 감사를 통해 A어린이집이 정원 외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45일, 보조금 9천600만원 환수, 1년간 정원 20% 감축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씨는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조금 환수액을 3천800여만원으로 낮춘다는 재결을 받아냈다.

B씨는 이어 인건비 보조금 전액을 교사의 급여로 사용했고 그간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처분 및 3천800여만원의 보조금 환수처분, 정원감축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B씨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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