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내일부터 천거 절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내일부터 천거 절차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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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진 前법무, 이르면 이달 말 첫 회의

지난해 말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법무부는 7일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을 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당연직 위원은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 임명됐다.

비당연직 위원(검사장급 이상 검찰 경력자 1명 및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에는 정성진(사법시험 2회) 전 법무부 장관과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정 전 장관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해 이날 중 홈페이지(www.moj.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하고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천거 기간은 8일부터 14일까지이며, 피천거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누구라도 서면으로 제청 대상자를 천거할 수 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천거 기간이 1주일 필요하고 검증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천위 첫 회의는 빨라도 이달 말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 및 향후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당선인 측과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천위 구성은 추천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새 정부 출범 직후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해 검찰의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현 시점에서 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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