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잦은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에게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한숙희)는 남편 A(44)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B씨로 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A씨가 1인당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매월 두 번씩과 여름·겨울방학 중 7일씩 A씨가 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1997년 자동차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B씨를 소개받아 결혼했다. B씨는 임신 뒤 회사를 그만뒀지만 언젠가 다시 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딸 둘을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함, 답답함이 쌓였고 분노를 남편에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B씨는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현관 복도와 계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A씨를 폭행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한숙희)는 남편 A(44)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B씨로 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A씨가 1인당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매월 두 번씩과 여름·겨울방학 중 7일씩 A씨가 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1997년 자동차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B씨를 소개받아 결혼했다. B씨는 임신 뒤 회사를 그만뒀지만 언젠가 다시 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딸 둘을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함, 답답함이 쌓였고 분노를 남편에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B씨는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현관 복도와 계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A씨를 폭행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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