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사법 효율성 위해 1심 재판 강화”

법관들 “사법 효율성 위해 1심 재판 강화”

입력 2013-01-06 00:00
수정 2013-01-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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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간담회서 재판장 20여명 논의

전국 최대 규모 일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민사 사건의 1심 재판을 강화하기로 최근 법관들끼리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제1심 재판장과 항소심 재판장 간담회’를 열고 “1심 심리를 충실히 하고 2심은 사후심으로 운영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덮어놓고 항소하는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체 민사합의부의 1심에 대한 항소율은 매년 25%를 웃돌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법 효율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당사자의 부담을 동시에 가중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심에서 사건 쟁점을 충분히 드러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절차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적절한 의견교환을 통해 판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고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사합의12부 김현석 부장판사 등 재판장 20여명이 참석해 사건 유형별로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와 1심 판결의 취소·변경 사유 등을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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