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무목적 외출에 사적 접촉 복무규율 위반”… 비 “자숙”
군기 문란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공무출장 중 유명 배우 김태희씨를 세 차례 사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져 군이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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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세 차례 서울 강남구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군 공연 때 부를)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다음 오후 9~10시 김씨의 개인 승용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했다.
군은 정 상병이 외출 시 군모를 쓰지 않은 점은 지시불이행으로 보고 주의 등의 조치를 고려 중이다.김 대변인은 “정 상병은 부대장에게 이 내용(군인복무규율 위반)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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