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직장폐쇄란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공장이나 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3일 쟁의행위가 일어나기 전 사측이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거나 노조 탈퇴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국회가 노동 관련 법안을 개정할 때 인권위 권고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건넸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1-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콘돔 찢어지고 구멍 나 성병·임신”… 4만여개 긴급 회수한 프랑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2/SSC_20260822211709_N2.jpg.webp)
![thumbnail - “같은 동양인끼리 무식”…韓아이돌 따라하며 눈 찢은 일본인 ‘황당’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3/SSC_20260823081804_N2.png.webp)

![thumbnail - 도와주다 실수했는데 “너무 화났다” CCTV 공개…박위, 결국 사과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2/SSC_2026082209271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