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에도 ‘운전자 보호벽’ 설치

서울시, 마을버스에도 ‘운전자 보호벽’ 설치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마을버스에 취객 등 일부 승객의 운전자 폭행을 막기 위한 보호 격벽을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지난 2008년 버스가 정류소를 지나쳐 정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30대가 출동한 경찰과 마을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고, 작년에는 교통카드가 잘 찍히지 않는다며 취객이 버스 운전자를 구타하는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2006년 시내버스 격벽 설치가 의무화된 이래 현재까지 시내버스 5천656대에 이를 설치했다.

시는 이어 마을버스도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어 운전자 폭행 등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500여대에 운전자 보호벽을 설치했으며, 이달 말까지 총 1천410대 중 1천126대에 대한 설치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겨울철 눈·비 등으로 마을버스 내부에서 승객이 미끄러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바닥과 승하차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