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 음식점 ‘최종가격’ 표시 의무화

새해부터 서울 음식점 ‘최종가격’ 표시 의무화

입력 2013-01-01 00:00
수정 2013-01-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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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밖에도 가격표 붙여야

새해부터 서울시내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손님이 메뉴판에 쓰인 가격을 보고 주문했는데 각종 세금이 포함된 계산서를 보고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 영업 제외)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고기 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ㆍ휴게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라야 하며 서울시내 음식점의 약 11%인 1만5천여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5개 이상 주메뉴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홍보ㆍ계도하고 5월1일부터는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가격을 표시하지 않다 적발된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다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외부 가격표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부 표시방법과 권고안을 앞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식점 가격표시제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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