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향응수수 1183건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에서 비리 문제로 해임된 사실을 숨기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공직자 A씨를 적발해 해당 기관에 해임 및 고발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을 받았다가 해임됐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3년 만에 다른 지경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804명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 실태를 점검한 결과 뇌물 및 향응 수수가 1183건, 공금횡령 및 유용이 385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50건 순이었다.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2-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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