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자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헌재, 후보자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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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정성 신뢰 확보에 효과 있다”곽노현 前서울교육감, 헌법소원도 ‘무위’

헌법재판소는 27일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됐던 법 조항이다.

이미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 전 교육감은 헌법소원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무위로 끝났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금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 사퇴가 대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대가를 바라는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대가라는 개념은 사퇴의 보수·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주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게 한 형량도 “금권을 활용해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하게 규제하려는 것으로 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을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과는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 등은 “후보단일화는 공직선거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정치현상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제한은 선거비용 보전의 법 위반 여부를 두고 끊임없는 정치적 논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정치의 사법의존성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재판 중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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