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취약계층 한파 대책 ‘비상’

지자체 취약계층 한파 대책 ‘비상’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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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20도까지 ‘뚝’… 동장군 맹위

26일 충북 괴산과 영동 등 중부지방은 물론 남부내륙까지 수은주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월동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78개반 287명으로 구성된 ‘한파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갔다. 재난관리사와 어르신 돌보미, 거리 노숙인 상담원을 지정해 추위에 취약한 노약자·저소득층을 실시간으로 챙기도록 한 한파 도우미 6466명, 특이사항 발생 때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쉼터 1678개소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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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쪽방촌에서 매서운 추위로 더 단단해진 고드름 아래로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쪽방촌에서 매서운 추위로 더 단단해진 고드름 아래로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북도는 관내 6848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연탄쿠폰을 지급했고 3456가구에는 유류대와 LPG사용료를 지원했다.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00여 가구에 16만 9000원어치의 연탄쿠폰을 배부했다. 쿠폰은 지원 대상자가 쿠폰 가격만큼 연탄판매업체에 배달을 요청하면 교환이 가능하며 내년 4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북 안동시는 지난 24일부터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8400여명에게 내복을 나눠주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몰아친 강추위와 폭설 등으로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내복은 읍·면·동사무소 등이 업무추진비를 절약해 구입했다.

지자체들은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특별관리에 나섰다. 경기도는 11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마을방송을 통해 외부활동을 자제토록 당부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은 취약대상자로 특별관리한다. 또 경로당, 양로시설 등 1558곳을 노인 임시대피소로 지정해 폭설 또는 한파시에 임시거처로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증·만성질환 노숙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역과 모란역, 의정부역 등 3개소에 115명을 수용하는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을 운영, 임시거처와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도우미들이 독거노인들을 수시로 방문해 건강 이상 유무를 살피도록 했다. 충북도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자 도내 12개 시·군의 독거노인 돌봄기관에 각각 18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충주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한파를 피해 2주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지설 한 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파 못지않게 폭설도 걱정이다.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염화칼슘과 소금이 부족해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 무주군의 경우 염화칼슘 300t을 준비했으나 이달 초순부터 자주 눈이 내리는 바람에 200t을 추가 구입했지만 재고가 바닥 난 상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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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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