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일본 정부에서 전쟁 피해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거액의 접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6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차대전 한국인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던 장씨는 김모씨에게서 피해보상 사건 접수비 명목으로 1천141만원을 받는 등 2009년 8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1900∼1930년 성인이었던 한국 남자는 누구든지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2차대전 한국인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던 장씨는 김모씨에게서 피해보상 사건 접수비 명목으로 1천141만원을 받는 등 2009년 8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1900∼1930년 성인이었던 한국 남자는 누구든지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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