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마을장례로 치른다

고독사, 마을장례로 치른다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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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개 시민단체 ‘서울상포계’ 출범…쪽방촌 등 30개 지역 선정 내년 시행

극빈층과 독거노인,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을 장례를 치러주는 복지사업이 시행된다. 신청 비용은 단돈 1000원이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 8개 단체가 모인 서울상포계(喪布契)나눔연대회의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회과학자료원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상포계란 과거 전통사회에서 이웃이 상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장례 비용을 모아 두던 마을공동체다. 봉분 조성 등 장례에 필요한 일손을 거드는 상부상조형 조직이었지만 상조 회사를 통한 매장과 화장 중심으로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박찬세 연대회의 간사는 “전통사회와 달리 죽은 뒤에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독사 등이 늘어난 씁쓸한 세태가 사업을 시작한 배경”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한국주택관리공단 노조가 추천한 쪽방촌과 임대 아파트 등 서울시내 30개 지역을 내년 시범 단지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극빈층을 접촉해 마을 장례에 대한 동의를 얻은 뒤 월 1000원의 가입 비용을 받는다. 곗돈 성격의 비용이지만 사정이 어려워 돈을 내지 못하더라도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다. 약 1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사업 비용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부족한 기금은 참여를 희망하는 외부 단체나 개인의 기부금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상포계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공동체 장례식을 치른다는 점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연대회의의 장례지도사와 자원봉사자 등은 병원 장례식장이 아닌 고인이 생전에 지내던 방에서 염을 하고 빈소를 차린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주민 가운데 선정된 호상(장례 책임자)이 빈소에서 음식 대접 등을 담당한다. 장례는 2일장을 기본으로 치러진다. 정식 장례를 치를 경우 예상되는 약 300만원 비용은 장사 물품과 장사 서비스를 직거래 공동구매 시스템으로 운영해 최대한 절약하기로 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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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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