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출자·출연기관장 ‘검증’ 절차 도입

홍준표, 출자·출연기관장 ‘검증’ 절차 도입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3 08: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 제약으로 ‘인사청문회’와는 달라…의회와 조율 필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장을 임용하기 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23일 “(국회형태의) 인사청문회는 법 근거가 없고 조례 제정도 힘들어 도의회 상임위에서 능력을 검증하는 정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라는 명칭에는 거부감을 표시했다.

도의회 상임위 검증 수준에 관해서는 ‘인사 내정이 된 상태에서 해당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의회 김오영 의장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보궐선거 기간에 “홍 후보와 만나 ‘도지사 당선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김 의장은 “홍 지사가 구두 약속을 했지만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믿는다”며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시행할 경우 다른 시·도에서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장은 또 “선거를 도운 많은 사람들이 지사 당선 이후 공을 이어가려고 하면 안된다”며 “그런 판단을 냉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홍 지사에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보궐선거 기간에 “출자·출연 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도지사가 교체될 때마다 정실 인사, 보은 인사 등으로 도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김 의장의 인사청문회 주장과 홍 지사의 검증 절차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양 측이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김두관 전 지사 취임 직후에도 출자·출연기관장과 일부 직속기관장의 임기 보장과 임용 절차 등을 놓고 심한 갈등과 논란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체장의 인사권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서 패소했다. 특별법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시 외에는 본격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 한 조례 제정 자체도 어렵고 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를 도입해도 상당한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는 18개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도립대 총장 등 도지사 인사권이 미치는 기관장 자리가 20여 곳에 이른다.

연합뉴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