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자매살인범 김홍일에 사형 구형(종합)

검찰, 울산 자매살인범 김홍일에 사형 구형(종합)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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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검사 코멘트 추가, 살인사건 당시 119신고 녹음내용을 법정에서 들려줘 방청객들이 모두 눈물을 흘린 내용 등 추가.>>

울산지검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2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여자친구의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희동 검사는 “최고의 가치인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처해야 한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으면 피해가 가족들은 남은 평생을 편하게 지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최근 빈발하는 잔혹한 강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중형이 선고되어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형 구형의지를 내비쳤다.

자매의 아버지는 지난달 26일 두 번째 재판에서 “범인 검거 이후 전국을 돌며 ‘사형 탄원서’를 받았다”며 “대다수 시민은 성범죄, 강력범죄의 범인을 사형시켜 더는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7월20일 오전 3시13분 울산 중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와 여동생(23)을 각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 검거 직후인 지난달 15일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 각지에서 ‘김홍일 사형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2만5천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자매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 피해가족과 친척 등 10여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일의 어머니 진술을 듣고 “거짓말이다”고 소리쳐 법정에서 퇴정 조치됐다.

또 검찰 측이 김홍일의 계획적 살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살인사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119신고 녹음내용을 법정에서 들려주자 방청객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김홍일은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도주했지만 곧바로 범행현장에 되돌아와 119와 통화하는 여자친구까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13년 1월25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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