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를 2.4%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건정심에서는 지난 10월 병원(2.2%), 치과(2.7%), 한방(2.7%), 약국(2.9%), 조산원(2.6%), 보건기관(2.1%)의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의원급 대표인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협 측에 제시했던 인상률 2.4%보다 낮은 2.2%로 인상률을 정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2.4%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6%로 정해졌다. 내년도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은 총 6386억원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당초 건정심에서는 지난 10월 병원(2.2%), 치과(2.7%), 한방(2.7%), 약국(2.9%), 조산원(2.6%), 보건기관(2.1%)의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의원급 대표인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협 측에 제시했던 인상률 2.4%보다 낮은 2.2%로 인상률을 정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2.4%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6%로 정해졌다. 내년도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은 총 6386억원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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