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그대로… 벌금만 줄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20일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과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다만 벌금은 각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똑같이 줄었다. 계열사인 대한화섬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결과다.
이 전 회장 등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회삿돈 5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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