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불리한 증인 협박 50대 공처가(?) 구속

아내에 불리한 증인 협박 50대 공처가(?) 구속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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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법정에서 아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14~15일 아내 B(52)씨의 폭행사건 상대방 여성과 증인 4명의 휴대전화에 흉기로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내용의 살해 협박 음성메시지를 1인당 20~80회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양천구 다세대주택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이웃과 싸운 뒤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직전 항소 문제로 아내와 의논하다 다툰 끝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항소에 관해 대화를 나눌 때 B씨가 술에 취해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고 한다”며 “A씨는 부인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그동안 감정이 쌓인 사건 상대방과 증인들에게 풀다가 구속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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