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법정에서 아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14~15일 아내 B(52)씨의 폭행사건 상대방 여성과 증인 4명의 휴대전화에 흉기로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내용의 살해 협박 음성메시지를 1인당 20~80회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양천구 다세대주택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이웃과 싸운 뒤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직전 항소 문제로 아내와 의논하다 다툰 끝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항소에 관해 대화를 나눌 때 B씨가 술에 취해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고 한다”며 “A씨는 부인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그동안 감정이 쌓인 사건 상대방과 증인들에게 풀다가 구속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14~15일 아내 B(52)씨의 폭행사건 상대방 여성과 증인 4명의 휴대전화에 흉기로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내용의 살해 협박 음성메시지를 1인당 20~80회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양천구 다세대주택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이웃과 싸운 뒤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직전 항소 문제로 아내와 의논하다 다툰 끝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항소에 관해 대화를 나눌 때 B씨가 술에 취해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고 한다”며 “A씨는 부인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그동안 감정이 쌓인 사건 상대방과 증인들에게 풀다가 구속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