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새누리당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이 일고 있는 동구 신천동 오피스텔 사건과 관련, 모 외식업체 대표 A(5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신천동 모 오피스텔 내에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명의의 임명장 1천여장과 중앙선대위 대책위원장 등 직함이 찍힌 명함 2천500여장을 보관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를 지인 등에게 배부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유사(선거운동)기관’을 설치ㆍ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신천동 모 오피스텔 내에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명의의 임명장 1천여장과 중앙선대위 대책위원장 등 직함이 찍힌 명함 2천500여장을 보관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를 지인 등에게 배부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유사(선거운동)기관’을 설치ㆍ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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