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지인에게 젓가락을 던져 한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일용직 노동자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2시께 춘천시 운교동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동료 및 지인들과 모여 일자리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또다른 김모(47·여)씨가 ‘말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에 젓가락 통을 던져 김씨의 오른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원탁에 던진 젓가락 통에서 쇠젓가락 한 개가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김씨의 눈을 찔렀고,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옆 사람과 얘기하는 데 피해자 김씨가 옆에서 언짢은 소리를 계속해 순간 격분해 실수로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2시께 춘천시 운교동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동료 및 지인들과 모여 일자리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또다른 김모(47·여)씨가 ‘말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에 젓가락 통을 던져 김씨의 오른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원탁에 던진 젓가락 통에서 쇠젓가락 한 개가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김씨의 눈을 찔렀고,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옆 사람과 얘기하는 데 피해자 김씨가 옆에서 언짢은 소리를 계속해 순간 격분해 실수로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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