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18일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전시설물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7일 오전 9시께 부산 서구 충무동 새누리당 유기준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있는 박근혜 후보를 홍보하는 입간판에 ‘유신 쓰레기’ 등의 글자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세차량과 벽면에 유사한 문구를 적는 등 각종 선전물을 5∼6회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A씨는 17일 오전 9시께 부산 서구 충무동 새누리당 유기준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있는 박근혜 후보를 홍보하는 입간판에 ‘유신 쓰레기’ 등의 글자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세차량과 벽면에 유사한 문구를 적는 등 각종 선전물을 5∼6회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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