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음식점에서는 메뉴판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는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 가격만 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써 놓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또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소비자들이 여러 식당의 고기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당은 100g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는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 가격만 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써 놓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또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소비자들이 여러 식당의 고기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당은 100g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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