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성폭행 ‘짐승아빠’ 징역 11년형·정보공개 10년

초등생 딸 성폭행 ‘짐승아빠’ 징역 11년형·정보공개 10년

입력 2012-12-17 00:00
수정 2012-12-17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성금석)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2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2008년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초등생인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4년여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1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