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16일 정신질환으로 자신들에게 손찌검하던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박모(55)씨 부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께 대전 대덕구의 한 교회에서 아들(23)을 3일간 음식도 주지 않고 묶어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부부의 아들은 2008년께 군 복무 중 얻은 심한 정신질환으로 평소 부모를 심하게 때렸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를 참다못한 부부가 ‘기운을 빼려면 기도해야 한다’며 인근 교회로 아들을 데려가 방에 묶어둔 채 내버려 둬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를 저버려 소중하고 존엄한 청년의 생명을 잃게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꾸준히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다”며 “부모로서 아들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심한 자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20년 넘게 귀하게 길러온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보다 더한 형벌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5월께 대전 대덕구의 한 교회에서 아들(23)을 3일간 음식도 주지 않고 묶어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부부의 아들은 2008년께 군 복무 중 얻은 심한 정신질환으로 평소 부모를 심하게 때렸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를 참다못한 부부가 ‘기운을 빼려면 기도해야 한다’며 인근 교회로 아들을 데려가 방에 묶어둔 채 내버려 둬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를 저버려 소중하고 존엄한 청년의 생명을 잃게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꾸준히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다”며 “부모로서 아들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심한 자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20년 넘게 귀하게 길러온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보다 더한 형벌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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