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연루 SNS팀 불법선거운동’ 곧 수사(종합)

檢 ‘새누리 연루 SNS팀 불법선거운동’ 곧 수사(종합)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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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내용과 중앙지검 고발 배경 등에 관한 설명을 추가함>>선관위 고발장 접수…단체ㆍ사조직 선거운동 금지 위반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 윤모씨에 대해 곧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무등록 선거운동 사무실로 만든 뒤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도록 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다.

윤씨의 고발 혐의는 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이다.

시선관위는 윤씨와 함께 일한 직원 7명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시선관위는 또 윤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8대와 직원들의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SNS 미디어본부의 활동상황 보고서 등 관련 자료 다섯 박스를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시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전날 오후 6시께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증거물품 51종을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8명을 임의동행 형태로 데려가 조사했다.

시선관위는 애초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려 했으나 대선과 관련된 전국적 사안인 점, 대검 포렌식센터와 협조해 컴퓨터 분석을 통해 신속히 수사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zoo@yna.co.kr

san@yna.co.kr

(끝)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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