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만장일치 처벌 권고…17일 기소할 듯

‘성추문 검사’ 만장일치 처벌 권고…17일 기소할 듯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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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처벌 필요하다”

대검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추문 검사’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그 결과 검사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전원이 처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 피의자 B씨에 대해서는 일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체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B씨는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를 비롯해 ▲위계에 의한 간음 ▲형법상 직권남용 ▲형법상 폭행·가혹행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애초 B씨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형식상 가장 적합한 법조항인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는 친고죄여서 전 검사와 B씨가 합의한 상태에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왔다.

형법 125조 폭행·가혹행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직무상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B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인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 혐의에 대한 다양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오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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