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다른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와 같이 강 교수가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른 ‘목적범’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곽노현 당시 후보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다른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후보자 사퇴의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판결 선고 직후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교육개혁이 중단됐고, 법관들 역시 미흡한 판단을 거듭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곽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으며,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앓고 수감됐다.

또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하고, 강 교수 사건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