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 회사에 40억 안긴 이사장 수업료 부풀려 2000만원 챙긴 교사

친어머니 회사에 40억 안긴 이사장 수업료 부풀려 2000만원 챙긴 교사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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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행정운영 감사

보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조작하거나 수업 시간을 부풀려 수업료를 가로챈 교사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학교 이전 부지를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이나 더 비싸게 사들여 교비를 축낸 학교법인 이사장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 6~7월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 행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의 한 예술고등학교 미술부장을 맡은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입시 대비 고 3 겨울방학 특강을 진행하면서 방과 후 학교 외부 강사의 수업 시간을 부풀려 강사료를 더 타냈다. 감사원은 “A씨는 외부 강사들에게 강사카드에 수업 시간을 조작하게 한 뒤 강사료를 더 타내게 하고 과다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다. 이런 수법으로 두달여간 A씨가 가로챈 특강 수업료는 1300여만원이나 됐다. 그는 또 학교 몰래 수강료를 가로채려고 보충수업 수강생 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학교 회계에는 수강생을 실제보다 줄여 조치한 뒤 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학생들의 수업료 800여만원을 자신이 챙겼다.

대구의 모 학교법인 이사장 B씨는 지난해 시가 35억원 상당의 학교 이전 부지를 자신의 어머니가 사실상 소유한 기업으로부터 75억원에 사들여 해당 기업에 4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안겼다. 또 시공 실적도 없는 어머니 소유의 건설회사와 165억원 규모의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와 B씨를 각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만연했다. 감사원은 “9개 교육청에서 275개 업체가 1만 4380회에 걸쳐 중복된 인터넷 IP로 응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지역의 납품업체 198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업체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입찰에 참여했고 142개 업체는 다른 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담합을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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