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음주문화로 건강 지키고 밝은 사회를”

“착한 음주문화로 건강 지키고 밝은 사회를”

입력 2012-12-12 00:00
수정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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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송파구·아산병원 협약… 술 강권 않기 등 7개항 실천 운동

폭음, 강권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잡고 서로 배려하는 ‘착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신문사와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이 11일 손을 잡았다. 세 기관은 송파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착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착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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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열린 ‘착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철휘(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서울신문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1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열린 ‘착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철휘(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서울신문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착한 음주문화는 건강을 해치는 폭음이 아니라 건전한 분위기에서 지나치지 않게 술을 마시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일주일에 남자는 4잔, 여자는 2잔 이상 마시지 말 것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 ▲술을 강요하지 말 것 ▲음주의 폐해를 주변에 알릴 것 ▲술잔을 돌리지 말 것 ▲술자리는 1차로 끝낼 것 ▲하루 술을 마시면 3일은 마시지 말 것 등이다.

송파구는 최근 지역 내 음주율이 서울시 평균을 넘는 등 과도한 음주가 주민 건강과 조직문화를 해친다고 보고 착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신문사와 서울아산병원에 업무협약을 제안했다.

협약에 따라 송파구는 기관 간 중재자 역할을 하며 절주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착한 음주 전파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신문사는 송파구와 서울아산병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착한 음주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음주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아산병원은 음주 예방 교육 등을 위한 전문 지식, 상담 인력을 지원하고 필요 시 치료 지원을 한다.

세 기관은 오는 14일 잠실사거리 롯데백화점 앞에서 착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 음주문화 홍보, 문제 음주자 연계 치료를 비롯해 세 기관이 합의한 사업을 적극 펼쳐 갈 계획이다.

한편 협약식은 이철휘 서울신문사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성욱 서울아산병원 원장 등 각 기관 관계자와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기서 이 사장은 “우리 사회의 과다 음주는 단순히 개인 건강, 사회 문제를 넘어 향후 국가 전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신문사가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송파구 등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술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조원이 넘는데 이는 신도시 하나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라며 “글로벌 문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여 주취 폭력, 가정 파탄, 건강 악영향 등을 최소화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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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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