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기업 노조 소송 잇따라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기업 노조 소송 잇따라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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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경남지역 대기업 노조들의 임금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9일 대구의 한 시내버스 업체 운전기사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시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11일 지역 기업체들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협의회 소속 근로자 4천573명은 지난 10월 15일 기존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재산정하고 소송 제기일 이전 3년간의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과 연차휴가 보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명절 귀향비, 명절 선물비 등 7가지 항목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희망(대표 변호사 김한주)은 우선 청구금액이 1인당 1천100만 원 정도이며 전체 액수는 4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근로자의 처우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이 범위가 확대되면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도 오른다

김한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며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도 지난 5월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10명을 대표로 정해 소송을 시작했고, 1인당 청구금액은 수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합원과 퇴직자 등 해당 인원이 7천400여 명임을 고려할 때 전체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대우조선해양 성만호 노조위원장은 “판결 결과를 보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두산모트롤, S&T중공업 등 3개 회사 노조도 통상임금 반환 소송을 냈다.

현대로템 노조 소속 근로자 2천38명은 지난 1월 회사를 상대로 120억 원대의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S&T중공업 노조는 지난 7월 창원지법에 같은 소송을 냈다. 소송 참가자는 722명이며 청구 금액은 100억 원대에 이른다.

노조는 이미 1차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 5월이나 6월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모트롤 노조는 지난 8월에 소송을 냈다. 97명의 근로자가 1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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