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회장 “워크아웃 의사록 위조된 증거있다”

이국철 SLS회장 “워크아웃 의사록 위조된 증거있다”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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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에 2조4천억대 민사소송 내겠다”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11일 “SLS그룹이 워크아웃되는 과정을 담은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산업은행에서 받아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며 산업은행에 2조4천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실세의 비리를 폭로한 인물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달 30일 풀려났다.

이 회장 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17일 통영과 창원에서 각각 열린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이사회에 이 회장과 김덕중 대표이사가 동시에 출석했으며, 두 이사회 모두 오후 1시 종료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회장은 “차로 1시간 거리인 통영과 창원에서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사회를 열 수 있겠나”라며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도 몰랐고 참석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 이 이사회(자료)가 전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단의 SLS조선 대표이사 인장도 이여철(이 회장의 형) 대표가 날인한 적이 없다. 당시 이 대표는 창원교도소에 구속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워크아웃 추진에 관한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돼있는 12월17일에 일주일 앞선 12월10일 산업은행에 SLS조선의 워크아웃 신청서가 제출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된 것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09년 청와대 불법사찰이 시작되고 창원지검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자산 2조4천억원 규모에 매출 1조원이 넘는 100% 수출기업이 없어졌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청와대에 2천300쪽 분량의 탄원서를 보내 진실과 부당함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응답이 없다”며 “앞으로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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