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도 유사성행위 업소 ‘립카페’ 적발

창원서도 유사성행위 업소 ‘립카페’ 적발

입력 2012-12-11 00:00
업데이트 2012-1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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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신종 업소인 일명 ‘립카페’가 경남 창원에서도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무허가 업소를 차려놓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업주 최모(40)씨를 불구속 입검했다.

이모(24·여)씨 등 종업원 5명과 손님 정모(3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최씨와 종업원들은 9일 오후 창원시 상남동의 한 건물에 있는 업소에서 손님 정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고 4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달 초부터 이런 변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출입문에 ‘○○카페’라는 상호를 붙여놓고 손님이 벨을 누르면 확인 후에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이 압수한 영업장부를 살펴봤더니 손님이 하루에 많게는 30명까지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곳에서도 신종 변태 업소가 영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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