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둘째딸, 동생 이호진 前회장에 상속소송

태광그룹 둘째딸, 동생 이호진 前회장에 상속소송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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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수사로 차명재산 존재 알게됐다” 주장

삼성가(家) 2세들 사이의 치열한 법정다툼에 이어 태광그룹 남매 사이에도 대규모 상속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룹 경영권을 차지하지 못한 재벌 2세가 선대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차명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형제·자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두 소송전은 닮은 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씨는 남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천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중 77억6천여만원은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횡령·배임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이씨 명의로 빌린 돈이고, 1억원은 일부 청구 주식에 따른 배당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은 이 재산을 실명화·현금화하면서 내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지금은 상속권 침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일단 일부 재산만 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전 회장이 혼자 가져간 상속재산의 내역이 밝혀지는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장해 정리할 예정”이라며 “아버지가 남긴 토지 등 부동산도 추가로 특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천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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