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넘는 이·미용실 요금 가게 밖에도 붙여야

66㎡ 넘는 이·미용실 요금 가게 밖에도 붙여야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내부게시 의무화

내년부터 이발소나 미용실에서는 커트나 염색 등 요금표를 업소 내부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면적 66㎡(20평) 이상이면 업소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미용실이 업소 안팎에 게시하는 요금표에는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합산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커트, 퍼머, 염색 등 서비스 종류별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로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안 지키면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용업소의 최종요금 지불 게시 제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위해 도입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545명을 대상으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3%가 이·미용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2-12-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