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사
광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사진이 게재된 달력이 배포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9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광주시선거관리원회에 따르면 8일 낮 12시쯤 남구 구동 광주공원 인근 모 교회 앞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사진과 글씨 등이 실린 달력 500여부가 배포됐다.
달력에는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사진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붓글씨 등이 실렸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사진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달력을 배포하던 A(45·무직)씨를 붙잡아 배포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씨는 “공원 주변에 모인 노인들이 이 달력을 좋아할 것 같아 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리기 위해 시 선관위와 합동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 달력은 대구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를 추모하는 단체인 ‘새정수회’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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