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제적 의존, 어머니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위력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라며 “가출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가 훈육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인터넷 게시판에 “동거녀의 딸이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실종됐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한 인터넷 방송에서 ‘공덕역 실종사건’으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친척집에서 실종 여성을 찾았지만 피해자가 김씨로부터 수년간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김씨는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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