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출산그림’ 화가 수사 착수

檢 ‘박근혜 출산그림’ 화가 수사 착수

입력 2012-12-06 00:00
수정 2012-1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서울시선관위가 ‘박근혜 출산 그림’으로 논란을 빚은 민중화가 홍성담씨를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논란이 된 그림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아기 모습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출산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홍씨는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서울시선관위는 홍씨의 그림이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그림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한 뒤 홍씨 소환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도 이날 홍씨 그림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다.

선관위는 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만화를 그려 인터넷에 게재한 만화가 최지룡씨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도 조만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