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가짜 명품 수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장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9월 제조업자 신모(50)씨에게서 MCM, 버버리 등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을 납품받아 이중 280점(시가 5억6천만원 상당)을 서울 동대문 일대 상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승려 임모(36)씨로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법당을 창고로 빌려 시가 약 40억원에 달하는 위조상품을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9월 제조업자 신모(50)씨에게서 MCM, 버버리 등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을 납품받아 이중 280점(시가 5억6천만원 상당)을 서울 동대문 일대 상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승려 임모(36)씨로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법당을 창고로 빌려 시가 약 40억원에 달하는 위조상품을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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