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커피에 수면제 타고 강제추행…징역3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혼인 처제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 회피성 변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처제 B(41)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수면 유도제를 커피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하고 집을 나온 뒤 전화를 걸어 처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체제 집에 다시 들어가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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