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대령이 해군장성 고소

육군대령이 해군장성 고소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대령이 직속상관인 해군 장성을 군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에 근무하는 민 모 대령(육군)은 직속상관인 김 모 소장(해군)을 복지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민 대령은 ‘김 소장이 군인가족 복지차원에서 추진해온 영외 유통업체(마트) 입찰 방식을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정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업무 방식을 놓고 발생한 마찰”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고소 사건이 군 안팎에서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부하가 상관을 고소한 이번 사건의 내용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는 2010년 1월 육·해·공군 관련 조직을 통합해 출범한 해당 부대의 조직 특성상 이런 사건이 예견된 것이라는 반응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1-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