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여성·장애인 전용 유치장

청소년·여성·장애인 전용 유치장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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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권친화적 개선…개방 화장실도 밀폐형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청소년과 여성, 장애인 전용 공간이 마련된다. 유치장 내 훤히 보이는 공간에 있던 화장실도 밀폐형으로 바뀌는 등 전국 일선 경찰서 유치장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유치장 화장실 공사 전.
유치장 화장실 공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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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화장실 공사 후.
유치장 화장실 공사 후.


경찰청은 22일 수감자 인권을 배려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내년까지 20억원을 들여 유치장 10곳의 화장실과 배식구 시설 등을 개선하고, 나머지 100여개 유치장은 앞으로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인권친화형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청소년 피의자가 성인과 같은 유치장에 수감돼 범죄를 학습한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 전용 유치장을 별도 설치할 계획이다. 여성 피의자를 위해서는 수유공간이 있는 전용 유치장을 따로 두고, 장애인용 변기 등의 시설이 설치된 장애인 유치장을 마련한다. 현재 대부분 개방형인 유치장 화장실은 ‘냄새와 소음으로 유치인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여 밀폐형으로 개선한다.

또 종일 한 공간에 머무르는 피의자들을 위한 운동공간, 응급구호약 등이 비치된 진료실, 마약사범이나 우울증 등 감정기복이 심한 유치인을 위해 상담과 음악 청취 등을 할 수 있는 심리안정실도 설치할 계획이다. 창살 사이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유치장 문은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를 고려해 전면 하단에 불투명 유리가, 위쪽에는 투명 강화유리가 설치된다. 경찰은 앞으로 일선 경찰관서를 신축할 때 설계 단계부터 이런 기준을 반영한 유치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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