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 “검찰, 검사비리 영장 의무청구해야”

일선경찰 “검찰, 검사비리 영장 의무청구해야”

입력 2012-11-20 00:00
수정 2012-11-20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ㆍ경 수사능력 겨뤄보자…검찰은 장의사 역할 그만둬야”

경찰이 검사 비리 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해당 영장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는 경찰이 신청한 서울고검 김광준(51) 부장검사의 실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후 나온 것으로 경찰이 검사 비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 전동면에서 지난 16일 밤샘 토론회를 연 100여명의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최소한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20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김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부당한 사건 가로채기이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궁극적인 재발 방지책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검찰이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위원회 내에 옴부즈맨 기구를 둬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경찰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잘한다는 김수창 특임검사의 발언에 반발, 같은 살인사건을 두고 검사와 형사가 수사 능력을 겨뤄보자는 이색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단체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특권과 성역이 있는 한 사회정의는 없다’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검사비리를 수사할 때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가 개입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에 집착해 의혹만 흘리고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사건을 양산했으며 산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해 특검에서 수사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검찰은 죽은 권력만 상대하는 장의사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고찬양 서울시의원, 까치산·화곡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상권에 활력 더한다’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9일 지역 전통시장인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2026 하반기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기존 고객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세대까지 폭넓은 신규 방문을 유도하고, 전통시장 고유의 정취와 매력을 널리 알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의원은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체류시간도 확대돼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 젊은 세대가 함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thumbnail - 고찬양 서울시의원, 까치산·화곡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상권에 활력 더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