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6)씨와 B(42·여)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직장동료 사이인 이들은 5월 27일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무단으로 세운 뒤 “이 차량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씨의 얼굴과 배 등을 마구 폭행했고, B씨는 휴대전화와 신발로 이씨의 얼굴을 때린 뒤 손톱으로 팔목을 할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관이 차량 소통을 위해 차 열쇠를 달라고 말하자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직장동료 사이인 이들은 5월 27일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무단으로 세운 뒤 “이 차량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씨의 얼굴과 배 등을 마구 폭행했고, B씨는 휴대전화와 신발로 이씨의 얼굴을 때린 뒤 손톱으로 팔목을 할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관이 차량 소통을 위해 차 열쇠를 달라고 말하자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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